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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받은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다" 국민권익위 판단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5-05-23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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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한 과태료 고지서는 무효 처분
  • 경찰관 공시송달 소홀로 국민 재산권 침해 발생
  • 국민권익위, 해당 경찰서장에게 처분 취소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발송한 과태료 고지서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도달했다면 이는 효력이 없는 무효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누락됐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취소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 후에 고지서가 도달된 사안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소하도록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해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됐고,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고지서들을 전혀 받지 못한 채 5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상황이 바뀐 것은 2024년 12월 17일이었다. 단속 이후 5년이 넘은 시점에서 A씨의 자녀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서 A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올해 1월 "공시송달 등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으니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제척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A씨에게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실제로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경찰관이 우편 송달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A씨의 자녀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이 사안의 핵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제척기간이라는 법적 시효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담당 경찰관이 과태료 고지서의 우편 송달 실패를 확인했음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소홀히 한 결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달된 고지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청이 제택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실제 고지서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도달했다면 이는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 처분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침익적인 처분으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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