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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해진다…전세사기 예방 제도 본격 시행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5-05-26 1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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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보증사고 이력 사전 조회 가능
  • 임대인 동의 없이 HUG 보유 정보 확인…예비 계약자도 공인중개사 통해 신청
  • “임차인이 계약 전 리스크 직접 확인…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될 것”

오는 5월 27일부터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보증 사고 이력과 주택 보유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5월 27일부터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보증 사고 이력과 주택 보유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세 계약 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보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이후에만 임대인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 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이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HUG 보증가입 주택 수, ▲보증금 반환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이력 등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 관련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보 조회는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공인중개사 확인서 제출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세앱 비대면 신청은 6월 23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으로 결과가 통지된다. 또한 계약 당일에는 앱을 통해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조회해 보여주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보증사고율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호 보유자는 4% 수준이지만, 1050호는 46%, 50호 초과는 62.5%에 이른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신청인당 월 3회 제한, ▲정보 제공 사실 임대인 통지, ▲공인중개사 확인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도입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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