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오는 5월 27일부터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보증 사고 이력과 주택 보유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5월 27일부터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보증 사고 이력과 주택 보유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세 계약 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보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이후에만 임대인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 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이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HUG 보증가입 주택 수, ▲보증금 반환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이력 등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 관련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보 조회는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공인중개사 확인서 제출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세앱 비대면 신청은 6월 23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으로 결과가 통지된다. 또한 계약 당일에는 앱을 통해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조회해 보여주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보증사고율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호 보유자는 4% 수준이지만, 1050호는 46%, 50호 초과는 62.5%에 이른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신청인당 월 3회 제한, ▲정보 제공 사실 임대인 통지, ▲공인중개사 확인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도입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