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징계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사과 인사하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한 데 이어, 지난 4일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지자 재차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 면허 취소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지금까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1997년 이후 28년 만의 첫 사례가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경북 포항에서 건설업 등록을 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 권한은 경북도에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어떤 경우에 면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요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토부 관계자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건설면허 취소 요건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2022년 3월 광주 화정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정부가 직접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이 제도가 포스코이앤씨 사안에 적용 가능한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대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형 건설사 사례를 보면, GS건설은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로 지난 5월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두 건설사 모두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만 제한되는 공공분야 입찰 자격 제한 요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업체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에 초긴장 상태다.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산재 엄벌 기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몸 사리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전날 17개 소속 단체와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건설 현장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팀을 발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잇단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희민 사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TF팀장인 송치영 부사장을 새 사장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