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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1-01-21 16: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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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가해자 처벌규정 도입,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 및 고의성 입증 곤란 등 이유로 어려워"
  • 고용부, 인권위 권고 중 "일부 수용"한다고 했지만 관련 규정 도입한 지 1년 6개월 제도화 아직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 및 고의성 입증 곤란 등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는 ‘일부 수용’ 의견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외부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등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고용부의 회신은 행위자 범위를 ‘고객’에만 한정하고 있어 고객 이외의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대표의 가족·친인척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ILO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2019) 제4조에서도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제3자가 관련된 폭력과 괴롭힘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대하라는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적용에 따른 영향과 감독행정의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소규모사업장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하며,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중장기과제로 미루기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적절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고용부는 사업주의 조사·조치의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은 필요하나 행위자 처벌규정의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 및 고의성 입증 곤란 등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ILO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및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노동관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처벌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적절한 제재규정이 없는 한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하되, 기존 교육에 통합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면서 도입하라는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보건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내용을 포함했으며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고용부가 인권위 권고 중 일부를 수용해 향후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규정을 도입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직장 내 괴롭힘의 뚜렷한 해결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어 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비극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현행 법제의 한계 개선을 위한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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