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아이브로 펜슬, 염색용 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은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 등이다.
이처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원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위반 제품 '엘로엘 매직 브로우 펜',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엘크릿 헤어 볼륨틴트 브러쉬',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조사 결과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인 A업체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