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서울시가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해 부당수령 회사들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회사를 보조금 부당수령,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에 따라 인건비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 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51개사의 노조지부장들이 법정 면제시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임금에 비해 과다 수령한 내역도 적발하였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제보 등을 통해 일부 업체의 채용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가 부당한 금품 수수 정황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의로 인건비(보조금)를 과다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는 보조금을 거짓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현재 서울시는 전체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인건비 허위 수령액이 있는지 추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인건비 부당 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 등 적극적으로 조치 할 예정이며, 향후 이러한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공영제 제도 개선(퇴출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