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조치는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라며, 이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 체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부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대통령의 담화는 비상계엄 조치의 정당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강조하고, 이를 통치행위로서 규정하며 내란 혐의 적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