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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내란혐의 체포영장 청구...헌정 사상 초유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4-12-30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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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3차례 출석요구 불응 후 결정
  • 현직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는 헌정 사상 처음
  • 내란죄 수사권 여부·영장 집행 방법 등 쟁점 산적

공수처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3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 출석 조사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 시도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나,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법원은 내란 등 혐의의 소명 여부와 출석 요구 불응의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 등을 검토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일반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전례는 없다.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법도 과제로 남아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기에 대해 "현 단계에서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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