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9일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9일 개정해 고시했다.
지난해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노동자를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계속고용한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이후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낮춘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재고용할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하도록 했는데, 정년을 맞은 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재고용 기한을 6개월로 늘렸다.
지원한도 역시 피보험자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은 2명) 이내에서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해서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 제도의 지원한도와 같아지도록 형평성을 맞췄다.
지급대상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로 바꿨다. 그동안 지원기간 기준일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 여부로 형평성 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장려금 지급 기간도 사업주를 기준으로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으로 둬서 계산하기 복잡했던 것을 각 노동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