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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조이기에 나선 금융당국... 신용대출 연봉 초과 못한다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1-08-17 0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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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하지 않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키로

빚을 내서 주식 등에 투자하는 ‘빚투’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개인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개인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배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상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현재 연소득의 1.5∼2배 수준이다. 은행이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직군을 대상으로 연봉의 최대 2.7배 수준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을 만들자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2배 수준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직의 대출 과다가 가계대출 급증세를 가져왔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지 않자 신용대출 한도를 또 한 번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개인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배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김치원 기자)신용대출의 사각지대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빚투’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시행했다.


DSR 40% 규제는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한도가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은 2023년 7월부터 DSR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1억원 이하이면 DSR 40%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해 빚을 내고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등 고위험 투자에 나서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자 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가 일반신용대출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 전부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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