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유 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선호하지 않는 형태다.
이에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