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14일부터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등급 빈집과 4등급 빈집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붕괴 등 위험이 큰 데도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대상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등이다.
이들에 대해선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소유자에게 철거 등 명령을 할 수 있는 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각 그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1~2등급의 양호한 빈집에 대해선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되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 3~4등급은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위험한 빈집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앞으로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