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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 사적모임 허용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1-10-15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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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8일~31일 2주 연장
  • 수험생 고려해 수도권 포함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카페·공연장·영화관 운영 자정까지 허용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15일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다만 복잡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의 모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제외 3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명에서 접종 완료자를 더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기준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용된다. 모든 시설에서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 모일 수 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자영업자들의 숙원이었던 영업시간 연장은 불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인 31일까지는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단,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그리고 카페·공연장·영화관의 운영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허용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운영 역시 자정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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