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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당첨자 무주택자 제외주택공급 개정안 입법예고

  • 임경석 기자
  • 등록 2018-10-12 13:34:43
  • 수정 2018-10-12 1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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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다음 달 말부터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분양권 당첨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돼 무주택자 자격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한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는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집을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변경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할 계획이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제외해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작성 시 의무적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미 이행 시 처벌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사람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및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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