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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3단계 시행…24시간 영업 허용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1-10-29 1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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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 대폭 완화, 유흥시설·헬스장 등 `백신패스` 적용
  • 4주간 1단계 시행, 방역상황 종합 평가해 다음 단계 전환 여부 결정

정부가 11월부터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다.

 

정부가 11월부터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다. 

음식점 등에 적용한 영업시간제한 등의 방역시설 조치가 대폭 완화되고, 유흥시설이나 헬스장 등에는 `백신패스`를 적용한다.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52일 만에 `위드코로나` 시행이 현실화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약 세 단계에 걸친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큰 틀에서는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이다.

먼저 오는 11월 1일부터 4주간 1단계를 시행,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1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에서는 12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에서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을 경우 최대 4명까지만 동석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1차에서는 밤 12시까지 제한되고, 2단계 이후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단,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곳의 경우 이른바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제`를 실시한다. 다만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식당·카페의 경우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한다.


종교시설 행사 등 대규모 행사의 경우 1~2단계에서는 미접종자 포함 시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만 입장 시 1단계에서는 500명 미만,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3단계에서는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부터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3단계 시행과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앞두고 끝나지 않은 4차 유행과 계절적 취약 요인, 520만명가량의 미접종자 등 여러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갖춰 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재택치료 체계를 가다듬고,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병상 추가 확보를 위한 준비를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치료제도 시판과 함께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정부의 새 방역 수칙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한 시민으로서 서로에 대한 최소 한도의 믿음과 최소 한도의 지켜야 할 예의"라며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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