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밀봉·포장된 축산물 제품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영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제품이 밀봉돼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고 차량 적재공간을 공유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위탁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수질 검사 기준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이다.
식품영업자는 영업자별로 제조 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밀봉 포장한 제품에 대한 살균·멸균 등의 공정은 다른 영업자의 시설·장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고가장비 설치 등에 따른 영업자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유산균 음료 및 어류·조개류 등의 가공품은 축산물과 동시 운반이 불가했으나, 교차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밀봉포장 된 제품은 축산물과 동시에 운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축산물의 처리·가공 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매년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수질 검사 시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에서 채수하도록 채수 지점을 명확히 했으며, 부적합한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검사기록을 위변조할 수 없도록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