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대기업 기술 유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8일 시행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변경했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여기에 맞춰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아 비밀 기술자료 보호 기준을 완화했다.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기술자료 예시에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수년이 지나서야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