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 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민사소송법상 특례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재판 처리 속도가 빨라질지는 몰라도 소송당사자는 이유도 알 수 없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한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3000만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에게는 16개월치 월급에 달하는 금액이고 민사소송의 70%가 목적 금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국민의 권익보다는 법원의 행정 편의가 강조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