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소송목적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근거조차 제공되지 않는다. 소액의 기준인 3000만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16개월치 월급에 육박해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의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액사건에 참여하는 소송당사자 10명 중 8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다. 비전문가인 소송당사자는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를 알 수도, 유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워 항소심 청구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경실련은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의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소액사건으로 2심을 진행하는 항소비율은 4.1%에 불과하며 제1심 일반 민사사건 항소율의 1/5 수준에 그쳤다.
이들은 소액사건심판제도가 법원 인력 대비 사건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상 부담을 소송당사자에 전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법 개정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사건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법관 인력을 보충해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과 전문가 서명, 국회의원 정견질의와 발표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