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102종을 13일부터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유입주의 생물 `그린벨개구리` (사진=환경부)
유입주의 생물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해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 등 총 102종이다.
지난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상향 지정된 긴다리비틀개미(노랑미친개미)와 올해 8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상향 지정된 피라냐,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등 4종은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돼 유입주의 생물은 총 398종으로 집계됐다.
한편,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지방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내 고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꾸준하게 발굴 및 유입 전 평가 예정"이라며,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을 1000종까지 확대해 침입 외래생물로부터 사회‧생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