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등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 신청할 수 있어 발급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불가능했던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됐다.
임은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신미약 등으로 의사표시가 어려운 사람도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