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법규 위반 차량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현재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게 통행료의 30~50%를 할인 중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도로법 제77조 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 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 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기존과 같이 통행료를 선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 받은 금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