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을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31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물정보통신(IoT) 융합기술발전 및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예방과 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해킹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더불어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를 보완해 보급하고,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감리원 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개정된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