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되더라도 일부만 발부되었습니다.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나아가,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사법질서를 더욱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4달입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요청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