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까지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세부적인 점검 사항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식으로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식품 등의 경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기능성화장품 등의 경우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을 사전에 점검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방법 안내문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