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7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직은행은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 장기에 속하지 않는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받아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정책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