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6일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수입 축산물 신고 · 검사 제도` 동영상 캡쳐 화면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 검체 반환 제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사전 수입신고 제도는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행되며, 수입식품 등이 국내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조건부 수입검사의 경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거나 원료 수급‧물가 조절을 위해 긴급 수입된 수입식품 등을 통관검사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이동・보관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잔여검체 반환은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영업자가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영업자는 잔여검체를 전시·실험·자가소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검체 폐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는 영업자가 매번 종이 원본으로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위생증명서 번호만 입력하면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수입신고가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잔여 검체 반환은 축산물 이외에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동영상이 축산물 수입‧판매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