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월 18일 시행 예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수입식품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및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예시로는 ▲부적합 처분 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30만원, ▲무등록영업 신고 시 20만원,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등 판매 신고 시 10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 신고 시 5만원 등이다.
또한,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도 규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