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 승인제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2년 안전 · 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 2021년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사 중 99.7%, 건설사 964개사 중 99.6%가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했다.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로,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은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며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등을 통해 대상 사업장에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며 "기업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 따라 가급적 연초에 올해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내실있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