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조성면적 50만㎡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기존에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 및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하도록 해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