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일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협력해 특별 관리에 돌입한다.
본사·원청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또한,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50인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총 2만 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63.3%인 1만 6718개소를 적발해 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어 점검대상을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위험이 높은 100인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점검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해 공단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해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