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등이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현행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1차 위반 과태료가 50만원, 2차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하향되고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향됐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졌으나 개정안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가 시행되고 2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