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앞으로 공사장 내 보행‧작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물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9일 현장에 배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 5대 안전 규정 중 하나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 착안해, 즉시 현장에 반영해 실행시켰다.
우선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장이 대상이며 근로자‧감리 용역자‧현장 방문자 등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도 해당되며, 하수처리장 4곳, 정수장 6곳, 동물원 2곳 등 현장 근무자들도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시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9일 현장에 배포했으며,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 이미지도 배부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매일 진행되는 조회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상시교육을 통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며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