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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조회수 높이기 위한 선정적 기사 많다"

  • 김인규 기자
  • 등록 2018-11-06 09: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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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9월 포털 내 인터넷 기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외모 지상주의 조장하는 인터넷 기사 많다"
  • 성차별 사례에 대하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심의개선 요청 진행할 예정

포털 내 뉴스를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 기사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9월 포털 내 인터넷 기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8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의 하나로 서울YWCA와 함께 2018년 9월 인터넷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9월 1일(토)부터 7일(금)까지 네이버 뉴스스탠드 내 42개 매체의 기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성차별적 내용은 총 65건으로서 성평등적 내용(31건)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기사가 22건(33.8%)으로 가장 많았다.

A 스포츠 신문은 해외 모델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소개하면서 기사제목에 “비키니 입고 다리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이미지를 연상시켰으며, B 신문은 여성 연예인의 가슴과 엉덩이 굴곡을 강조한 사진을 차용하면서 “결혼식 내일 모레 실화?…예비신부의 탄탄몸매”라는 제목을 붙이고, “속옷 위에 셔츠만 살짝”, “숨 막히는 굴곡” 등 기사내용과 상관없이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키는 표현들을 사용했다.

C 신문에서는 “인형 아냐?…‘머슬퀸’, 군살 제로 비키니 몸매 깜짝”이라는 제목 및 여성 모델의 가슴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여기만 살쪘어요’라는 표현과 함께 보도하는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

D 인터넷 신문의 경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의 재판 내용을 전하며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못 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협박 또한 사실관계를 밝혀, 양형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가해자 변호인 측 주장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한편 성평등적 내용의 기사는 31건으로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이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요구하는 기사가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육군 여성 헌병 모터사이클 승무원 탄생을 계기로, 직종이나 직무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여성의 모습 등 성평등한 주제들을 여러 매체에서 다양하게 다루었다.

E 신문은 모터사이클 승무원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강도 높은 훈련들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여 그 의미를 부각하였으며, F 신문의 경우 모터사이클 승무원에 관한 기사와 함께 군대 내 성차별적 문화와 조직구조, 그 속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생각해볼 것을 제안했다. G 신문에서는 성평등 관점에서 결혼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스스로 결혼을 기획하며 그 의미 등을 생각해보는 내용을 소개했다.

양평원은 기사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거나 휘발성이 강한 기사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다며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선정성을 확대하는 기사보다는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을 바꾸고 구조적 의제를 설정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원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성차별 사례에 대하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심의개선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양평원은 서울YWCA와 함께 ‘2018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TV·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 프로그램·기사 모니터링, 교육·캠페인 등 다각적 양성평등 미디어운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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