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경찰청은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일부터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화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9일자로 시행한다.
그간 경찰청은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심야조사를 허용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심야조사 예외사유 중 조사대상자의‘동의’가 있는 경우를 적극적인‘요청’이 있는 경우로 강화하고, 이 경우에도 심야조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심야조사에 조사대상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심야조사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심야조사를 한정하고, 이를 범죄수사규칙에 명시했다.
아울러, 요청의 방식도 조사대상자로부터 ‘자필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때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하여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