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일(수)부터 4월 1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21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이 개정되어 종전에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던 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을 신설하여 종전에 법률에서 정하였던 본인부담금 비율을 시행령에서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본인부담금 비율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지난 12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일부 조의 항 개수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을 인용한 시행규칙의 조문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2년 4월 1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