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월 15일(화)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설치.운영기준
이번 개정령은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개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먼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10m2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 에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 개소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올해 7월부터 예정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