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음부세정제에 주의사항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 반영 ▲사용 목적이 유사한 제품을 같은 유형으로 조정 ▲유통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22년12월19일 개정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음부세정제, 에어로졸 제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사용 안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