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12.21. 공포, 2022.5.22 시행)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 확대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신설 등 모법이 개정되었고, 취약계층 등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개정으로 그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만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그간 제외되었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가됨에 따라, 모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하였다.
기존 시행령 제17조의7제2항에서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를 신설하여 그 자격을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함에 따라, 위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였다.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급여를 수령한 경우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 등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에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