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6월 18일 근로자 14명의 임금 4천7백만원을 체불한 시흥시 소재 00식품 실 사업주 공씨(49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자 14명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공씨는 사업장을 경영하던 중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패로 거래업체들에게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자 갑자기 사업장에 나타지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울고 있습니다. 급여만이라도 해결해주세요”라고 애원했으나 피의자는 이를 무시하고 잠적한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및 여관 등에서 생활하면서 도피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전국에 수배 조치하여 추적하던 중 6월 16일 피의자를 태백시에서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체포한 공씨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공씨를 구속하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박홍원 근로감독관은 “공씨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여 도주행각을 벌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규원 안산지청장 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