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정부는 세법을 고쳐서 영화 관람 등 문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도서구입비·신문구독료 등 문화생활 사용비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재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시켜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세법을 고쳐서 영화 관람 등 문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기재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후 19년째 동결된 상태여서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해 퇴직소득공제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대상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