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내년에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으로 감면되는 국세 규모가 모두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소득·세액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 3155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로, 40조 3988억원(58.3%)으로 집계됐다. 2021년 34조 5618억원에서 올해 37조 2715억원으로 늘어났고, 40조원이 넘는 건 내년이 처음이다.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에는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 8902억원), 근로장려금(5조 245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 4191억원) 등이 있다. 소득세 감면액은 늘어났지만 비중은 2021년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소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 · 소득 · 세액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 3155억원으로 추계됐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 7862억원(18.4%)으로 국세 감면액의 5분의1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전 감면 비중은 2021년 15.6%, 올해 17.8%였다.
법인세 감면 제도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 5117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 4186억원) 등이 있다.
법인세 감면액 비중이 늘어난 건 개인보다 법인에 주는 감면 혜택이 커졌다는 의미다.
내년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 3210억원(16.3%)이었다. 지난해 10조 1755억원(17.8%), 올해 10조 5930억원(16.7%)으로 부가세도 소득세처럼 감면액 규모는 늘고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 2194억원(3.2%),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 422억원(1.5%)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