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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정치자금법 위반은 집유

  • 김경석 기자
  • 등록 2019-01-30 1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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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여러 사정 고려하면 엄중 책임 물을 필요 있다"며 실형 선고
  • 불법 정치자금·뇌물 공여 등엔 집행유예 선고
  • 김씨 측 변호인 "즉시 항소할 것" 반발

지난 19대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화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하고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자신의 측근을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고 청탁하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 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1년 6개월간 8만 건의 온라인 뉴스 기사에 대해 댓글 조작을 범행을 해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관련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가 30일 드루킹 일당의 1심 직후 "이 재판은 명백한 정치 재판"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30 사진=이헌기 기자

한편, 김씨 측은 "불공정한 정치 재판"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증거인 고 노 전 의원의 자살 발표 관련 변사 사건 수사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고, 자필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제 사실인 고 노 전 의원의 사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고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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