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드루킹 댓글 공모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이헌기 기자)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 판사 성창호)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으며, 경남지사 당선도 무효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및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 측은 쟁점이 된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에 대해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일본 총영사직 제안 문제에 대해서도 댓글 조작 여부를 몰랐으므로 인사 추천에 대한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기자단)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시한 거의 모든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김씨(드루킹)가 김 지사의 동의를 받고 댓글 조작에 착수했다"며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과 순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밥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경남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김 지사는 재판 종료 후 "끝까지 싸우겠다. 2심에서 뵙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