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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정부 난방비 대책, 지원대상과 지원방식 모두 문제"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3-02-02 15:08:58
  • 수정 2023-02-02 1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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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유, LPG, 지역난방, 전기, 연탄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주택 인프자 지원 없는 보조금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1일 산업부가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1차 대책은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의식하여 오늘 발표한 2차 대책에서는 지원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심상정 의원

그러나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책은 여전히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에서 모두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이미 민생한파가 심각한데, 난방비 급등이라는 이미 예고된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민생무능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 고 지적했다.

 

우선 지원대상에 있어서, 이번 추가 대책은 가스 외의 연료로 난방을 하는 국민들은 제외된다 . 가스요금 할인만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해도 등유, LPG, 지역난방, 전기, 연탄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혜택이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치면 약 202만 가구인데 이중 약 30만 가구 정도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등유와 LPG 는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료이고, 농민들은 작년 유가 폭등 이후부터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두 번째로 지원방식에서는 보조금만 계속 투입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같이 난방비 절감에 필수적인 인프라 지원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하면 쪽방촌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단열 정도가 70~80% 밖에 안되고, 이로 인해 실내온도 1도씨를 유지하는데 7%의 난방비가 더 들어간다고 한다.

 

쪽방과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거주 가구가 42만, 여기에 옥상이나 지하 거주 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더하면 주거빈곤가구가 180 만에 달한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거빈곤가구일 확률이 높다.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고, 주거상향을 돕는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만 에너지 보조금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복지 정책이라는 큰 그림 없이 즉흥적인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인상은 이미 작년에 이루어졌다. 동절기 난방비 증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고, 고물가로 민생이 이미 어렵다는 사실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예고된 난방비 폭등 사태에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우리 국민들의 난방 에너지 사용현황, 그 중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들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발표 전날 31일 까지도 정부는 중산층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돌연 준비가 부족하다며 대상을 축소했다. 1월 난방비 사용 고지서를 기다리며 정부 대책에 귀를 기울였을 국민들은 준비없이 내지르는 정부에 실망했다.

 

심상정 의원은 “ 정부야말로 이번 난방비 사태가 보여준 가장 큰 구멍이다” 고 일갈하며 “2월 국회에서는 난방비와 교통비 폭등 등 가계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비상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정책 측면에서 에너지 빈곤층 현황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곧 개최하여 “ 에너지 복지를 담은 최저주거기준 구체화 등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에너지, 주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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