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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건의 등 체계적 관리 나서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3-02-13 17:47:48
  • 수정 2023-02-13 23: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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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전국 확산된 `주택 미분양`, 투명한 미분양 정보 공개 등 선제적 관리
  • 현재 서울 준공 후 미분양 340호, 과거 비해 우려 상황 아니지만 사전 대비 차원
  • 시 "미분양 주택 정보 정확성·투명성 높이는 등 대응방안 수립해 나갈 것"

서울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택 미분양에 대해 미분양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청 전경

작년 말 기준 서울시 내 미분양은 953호로, 10년 전 경기침체기에 비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미분양 증가추세와 더불어 국가 경제, 부동산, 가계 등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 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서울 미분양은 과거 최대치인 4331호(2013년 9월)의 22% 수준이며, 실질적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340호로 전체 주택재고 약 378만호에 비하면 0.01%에 불과하다.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고분양가 ▲비선호 입지 ▲소규모 단지 또는 소형평형대 등이다.

 

서울시는 먼저 미분양 주택 문제에 있어 `투명한 통계관리와 정보 공개`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작년 12월 열린 서울시·국토교통부 간 주택정책협의회에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2월 10일 재차 건의했다.

 

현재 `주택법`상 주택 분양공고는 관내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분양결과 및 미분양 신고는 의무가 아니어서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분양 주택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이라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 철저한 미분양 주택 통계관리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분양 현장 상황을 꾸준히 관리하고 통계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서울시는 서울 미분양의 지역적 특성, 주택 유형 등을 매월 구체적으로 분석‧모니터링 해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누리집(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며, 미분양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미분양 주택의 통계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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