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9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제조 ·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9종의 명칭, 유해성 · 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9종에는 ‘실릴벤젠(Silylbenzene), 팔라듐(II) 아세테이트(Palladium(II) acetate), 4-요오도톨루엔(4-Iodotoluene)’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 17종에서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 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통지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취급사업장에서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작성토록 권고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비치하도록 안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이 계속해서 발견·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해성·위험성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 방법을 숙지해, 유해한 물질의 사용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개인보호구 지급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