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신상공개에 더해 스쿨존 자체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