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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 할인+3% 페이백 `서울배달플러스` 전용 상품권 발행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3-06-09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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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10%대 배달중개수수료 2%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 덜고 실질적인 혜택
  • 7% 할인+3% 환급 ‘서울배달플러스상품권’ 12일 10시 발행, 1인 최대 10만원까지
  •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제로배달유니온→서울배달플러스로 명칭 변경, 상생의미 담아

서울시는 배달중개수수료 2% 이하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에 소속된 6개의 배달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상품권을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발행규모는 30억원이다.

 

`서울배달+` 홍보 포스터

시는 평균 10%대의 높은 배달앱 시장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민관협력방식의 공공배달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6개 민간배달앱사는 2% 이하의 중개수수료를 유지하고, 시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7% 할인+3% 환급 ‘서울배달플러스상품권’ 12일 10시 발행, 1인 최대 10만원까지

 

이번에 발행하는 서울배달플러스(+)상품권은 7%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으며, 사용 시 결제금액의 3%를 추가로 페이백으로 받을 수 있어 소비자는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여기에 배달업체 별로 제공하는 별도 쿠폰 등을 이용하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한 5개 앱(서울Pay+, 신한Sol, 신한플레이, 머니트리, 티머니페이)에서 1인당 월 10만원 한도로 구매가능하다. 1인당 최대 보유금액은 100만 원이며 유효기간은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7월부터 연말까지는 매월 5일 정기발행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배달서비스 이름을 기존 ‘제로배달유니온’에서 ‘서울배달플러스(+)’로 새롭게 바꾸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의 이익과 가치를 더한다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로 서울시 자체 배달 플랫폼 구축 없이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춘 민간 배달앱사들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앱구축·운영 등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공공 배달서비스 매출액은 약 790억원으로 소상공인들은 38억원의 배달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영업이익이 최소 17% 이상 늘었다는 분석이다.

 

새단장 기념 사용액 최대 20% 환급, 상품권 증정이벤트 등 소비자 혜택 다양

 

‘서울배달플러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다양한 소비자 행사도 진행한다. 먼저 12일(월)부터 상품권으로 결제시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1만원 이상 2천원, 2만원 이상 4천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특별 환급(페이백)행사’가 진행된다.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달 말까지 서울배달플러스(+) 이용 후기이벤트 ‘가치를 같이 더할 사람’을 통해 총 222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이 행사는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이벤트 기간 `서울배달+` 참여 배달앱을 이용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응모 할 수 있다.

 

입점사를 위한 혜택도 있다. 서울배달플러스(+) 소속 6개 배달앱사에 신규 입점하는 소상공인 500곳에 중개수수료,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포인트 10만점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행사가 바로 그것.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가 입점해도 100개사에 10만점을 지급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배달플러스는 소상공인의 배달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배달서비스”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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