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6월 28일 시행 예정)의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월 28일 발표) 후속조치,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약 4개월(5→1개월) 단축되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되었다.
아울러,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도 이루어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